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보장 위해 법 제정해야"

2022.06.27 오후 01:50
AD
국가인권위원회가 몸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법률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권고했지만, 플랫폼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은 일을 쉬게 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할 방법이 없어 권고를 따르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 상병수당 실시를 의무화하고 수당 수준과 지급 기간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9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3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