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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불법 도박사이트로 도피자금 마련

2022.06.27 오후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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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조현수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27일)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남성 A 씨와 31살 남성 B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불법 스포츠도박과 코인 리딩방 사이트를 관리하게 하고,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한 뒤 수익금 천9백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이은해와 조현수가 숨어 지낼 오피스텔을 빌려주고, 한곳에 오래 머물면 체포될 것을 우려해 2월 말쯤 고양시 덕양구에 새로운 도피처를 마련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은해 등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은해 등은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윤 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돼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붙잡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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