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아버지의 가상화폐 투자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완도 해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실종 학생의 아버지 36살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3달에 걸쳐 가상화폐에 1억3천만 원을 투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가상 화폐 투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약 2천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고, 실종 전에 검색한 '루나' 코인에는 투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학생 어머니가 지난 4월과 5월, 공황장애와 불면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가족 3명의 진료와 처방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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