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경기 안성시에 있는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5억 원을 빼돌린 뒤 잠적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올해 농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만 무려 10건에 달합니다.
농협에선 마음만 먹으면 돈을 빼돌릴 수 있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오는데, 법적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경기 안성시 고삼농협 직원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5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한 사실이 YTN이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중앙농협 구의역지점 직원이 고객들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50억 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은 올해 확인된 것만 무려 10건에 달합니다.
내부 통제로 비리를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농협 본점은 천115개, 지점까지 합하면 4천8백 곳이 넘습니다.
모두 개별 법인인데, 2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농협중앙회 정기 감사로 관리·감독하기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역 단위농협은 내부 사정에 밝은 장기근속 직원들이 대부분이라 직원 비리를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비정상적인 자산 흐름을 감시하는 전산 감사 시스템도 이미 마련돼 있지만,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빼돌리면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돼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잇단 횡령사고에 농협중앙회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우선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농협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소법은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나 부당한 권유를 금지하는 등 6대 판매 원칙을 마련해둔 법으로, 위반하면 금융사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협 등 상호금융업은 소관부처가 제각각 다르다 보니, 금융위 소관인 신협만 금소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금소법은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인 만큼 직원들이 몰래 회삿돈을 빼돌리는 걸 막기 위해선 조합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내부통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중앙회'만 대상으로 규정해 수천 개 개별 지역 조합은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농협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개별 조합도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도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제도적 감시 강화로 거대 조직 농협에 뿌리내린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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