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허가없이 석궁·가스총 온라인 판매하려던 20대 검거

2022.07.22 오후 05:42
AD
허가 없이 석궁과 화살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25세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는 허가 없이 석궁과 가스총 등을 불법 소지하고,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판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총포화약법은 석궁, 가스총 등 무기류를 소지·제조·판매하려면 시·도 경찰청장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석궁과 화살촉 40여 발, 가스총 등을 압수하고, A 씨를 상대로 무기류를 보관·판매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25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