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5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받은 교원은 547명이고 이 가운데 311명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가운데 감봉·견책은 경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 2001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선고유예를 받았고 당시 숭실대 조교수 신분이었지만 학교에서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때문에 퇴직교원 포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1,19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포상 신청자 3만 2천여 명 가운데 결격자는 2천621명이었는데 절반에 가까운 46%가 음주운전 때문에 포상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셈입니다.
안 의원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징계를 받거나 포상에서 제외된 교원들과의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박 부총리가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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