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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 오늘 대법원 선고

2022.08.12 오전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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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총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일부 누락되거나 거짓된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에 대해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천지의 자료 제출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고,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교회 자금을 빼돌려 연수원 신축에 사용하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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