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인 뒤 여자친구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인 여자친구에게 돈을 지급해 합의했다면서도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루이비통 가방에 소변을 보고 구강청결제를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와 여자친구는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A 씨는 여자친구 방에 있던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가방에 소변을 진짜로 본 것이 아니라 시늉만 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소변 반응과 함께, 남성의 DNA형도 검출됐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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