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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입국자 격리 완화

2022.08.15 오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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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각국이 입국자의 격리를 면제하는 가운데도 홍콩은 최근까지도 7일간의 격리 의무를 시행했습니다.

단기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긴 격리 기간은 큰 걸림돌이었는데, 홍콩의 격리 기간이 줄었다고요?

[사무관]
네, 홍콩이 해외 여행객의 의무 격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했습니다.

사흘 격리한 뒤 외출이 가능하고 이후 나흘간은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요.

자가 모니터링 기간에는 대중교통 이용과 쇼핑몰·시장 방문은 할 수 있지만, 감염 고위험 장소인 술집과 놀이공원 등은 갈 수 없습니다.

다만 자가 모니터링 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모든 장소를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홍콩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건강 코드 앱을 휴대전화에 내려받고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도착 후 열흘간은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매일 기재하고 정해진 일차에 받는 PCR 검사 결과도 기재해야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해외 여행객들의 현지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입국 직전 확진되고도 음성확인서 없이 무작정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는데,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요?

[사무관]
네,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거나 기준미달 음성확인서를 내고 양성이 나온 입국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 14세 미만과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닌 입국자는 과태료가 면제되는데요.

시민권자 등 외국인인 경우에는 아예 입국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지 감염 후 입국할 때 음성확인서를 면제받으려면 확진되고 열흘이 지나야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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