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비공개에 헌법소원

2022.09.14 오후 04:55
AD
참여연대가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를 비공개한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국회사무처를 통해 의원들의 이해관계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관련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관련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 입법부작위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국회법은 당선 30일 이내에 국회의원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와 민간 부문 재직 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13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2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