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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합의 강요"...새마을금고 '직장 갑질' 도마

2022.10.05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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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 직장 내 갑질 문제 참고인으로 출석한 직원 A씨는 3년 전 이사가 성희롱했는데, 당시 회사가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을 대변해 준 선배 여직원까지 모두 처벌하고 내보내겠다며 협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도 심각하다면서 지난 4월 후배 여직원 책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재직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이사장과 간부 등에 대한 집체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와 공동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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