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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계로 시간 재며 모욕"...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2022.10.06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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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원들이 공기업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초시계로 시간을 재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공기업 감사에 나선 감사원 직원 2명을 서면 경고 조치하고, 감사 대상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에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직원들은 공기업 조사 과정에서 입찰 계약 담당 직원 A 씨에게 입찰 제안서를 읽게 시킨 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초시계로 시간을 재도록 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또 감사 내용 유출이 우려된다며 A 씨가 선임한 변호사를 조사에 입회하지 못하게 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초시계를 활용한 행위는 모욕주기식 조사로 인격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변호사 입회를 거부한 것은 변호인 조력권과 방어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검토시간을 잰 건 A 씨가 먼저 확인해보고 싶다고 한 것이고, 변호인 입회 규정은 지난해 7월에야 마련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가 감사원 조사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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