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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 요구권 도입하겠다"

2022.10.27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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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현재 불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3자 전송요구권을 도입해서, 본인 동의하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의료데이터가 제3자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진료기록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만 제공하고,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차세대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 장관은 또 바이오 분야 국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하고, 5조5천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로 2030년까지 연 매출 1조 원 이상 올리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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