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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석장에서 운전만 해도 분진작업...위로금 지급"

2022.10.30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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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에서 운전하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다가 진폐증을 얻고 숨진 뒤에도 이에 따른 재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폐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를 분진 작업으로 봐야 한다며, A 씨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3년부터 몇 년 동안 채석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석재를 싣고 내리는 업무를 하다가 지난 2002년 진폐증을 진단받고 숨졌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분진 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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