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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허용

2022.11.15 오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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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기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용면적 84㎡ 중형뿐 아니라, 일부 대형 주택형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분양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지역과 관계없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가, 지난달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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