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김용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를 두 달 앞두고 숨졌습니다.
김 씨 가족은 재작년 3월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로 살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방법원은 모레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 9월, 국가의 책임 여부가 가려지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춘재로부터 김 씨의 딸을 살해했다는 자백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없앤 것으로 보고 김 씨 딸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를 숨기고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입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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