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 '허위 증명서 증거 제출' 尹 장모 불송치

2022.11.21 오후 06:31
이미지 확대 보기
경찰, '허위 증명서 증거 제출' 尹 장모 불송치
AD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허위 증명서를 이용한 사기 미수 혐의 등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100억 원 상당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 증명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토지 매매와 관련해 계약금 반환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0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6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