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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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섣부른 추측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밝혀져야 될 부분이 김치통 안에 있으면 나름대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는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뼈라는 게 굉장히 단단한 건데 구멍이 생길 정도의 충격이었으면 어떤 외력이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부패 과정에서 구멍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나, 뼈에. 이런 의문이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하나가 들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었다면 이게 다 부패되지 않았습니까, 시신이. 이게 부검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지가 궁금합니다.
◆승재현> 이거는 전문가인 부검을 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저희들은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앵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제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지도 않겠죠. 이게 그냥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첫 번째 100일 아이의 사망과 같이 그냥 이렇게 부검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덮였을 건데 경찰에서도 이 정도까지 앞에 있는 행동도 이상하고, 사실 이게 특별하게 숨길 게 없으면 앞에 그렇게 막 층층이 층층이 층층이 거짓말을 쌓아올리고 쌓아올리고 쌓아올리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제기인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에 의해서 그 흉터, 상처, 아니면 그 머리의 상흔이라는 게 사망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외력이었다면 사람의 머리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둔기나 흉기를 들고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곳에 공격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기다렸다가 정밀 부검 감식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게 맞지 않을까. 만약에 정밀 부검 감식상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다음에 외력에 의한 상처였다면 그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 사건을 짚고 그때는 사건이 단순 사체은닉이 아니고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과연 아동학대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도 같이 함께 더불어 짚어볼 수 있는 대목이 그때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는 거짓말탐지기도 동원되고 프로파일러도 동원되고 미제사건수사팀까지 동원된 사건이니까 일단 정확한 구체적으로 사망 원인부터 밝혀져야 이 친모, 친부의 혐의까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승재현> 뿐만 아니라 아이의 덧없는 사망에 대해서 국가가 지켜준다라는 국민의 신뢰도 올라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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