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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공의 과실 의료사고, 위임한 교수에 책임 단정 어려워"

2022.12.01 오후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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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를 위임한 교수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의 한 병원 임상조교수 A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공의 B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임받은 의사 자격과 평소 수행 업무, 위임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의료행위가 위임을 통해 분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6월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에게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진료 의사뿐 아니라 그 의사를 지휘·감독할 의사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A 씨에게 B 씨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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