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을 낸 데 이어, 오늘은 민주당 인사들도 법원을 찾아 불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네, 구속영장 심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심을 위해 잠시 휴정을 하긴 했지만 6시간 가까이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검찰이 수백 장 분량 발표 자료로 서 전 실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고, 지금은 변호인 측에서 이를 반박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은 심문 시작 20분쯤 전 이곳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영장실질심사 앞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할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됐을 때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만 3백 명이 넘어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곳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을 두고 삭제라 하는 건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배포 범위를 조정했다는 서 전 실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안보실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입장을 냈는데, 오늘은 민주당 인사와 피격 공무원 가족도 법원을 찾았다고요?
[기자]
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분별없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은 관계기관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판단을 수용한 것이라며 책임자는 본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서 전 실장과 함께 민주당 인사들도 직접 법원을 찾았는데요.
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은 취재진을 만나 정책 판단에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서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도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 씨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도를 넘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분노스럽다고 날 선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래진 /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여놓고 나서 도를 넘는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 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서 전 실장은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고위 인사인 만큼 구속될 경우 관련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총장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전직 대통령 말씀에 총장인 제가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수사는)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이렇듯 정치권 안팎에서 촉각을 세우는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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