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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거부 차주에 제재 확대...유가보조금·통행료 감면 제한

2022.12.05 오전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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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조치 외에도 운송 거부자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파업 불참자들을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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