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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번호판 들고 집회 참가한 34명 고발

2022.12.09 오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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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8일 사이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의사당 등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서 들고 참가한 34명을 고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이 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손에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번호판을 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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