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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년부터 육아 기본수당 지급 만 8살 미만으로 확대

2022.12.10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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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만 8살 미만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됩니다.


강원도는 기존 만 4살 미만까지 지급하는 육아 기본 수당을 만 8살 미만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강원지역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자녀가 만 1살에서 3살까지는 매달 육아 기본수당 50만 원을, 만 4살에서 5살은 월 30만 원, 만 6살에서 7살은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월 100만 원의 정부 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생후 11개월까지는 육아 기본 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육아 기본수당만으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모두 해소할 수 없지만, 이번 지급 대상 확대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028년부터는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을 만 10세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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