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초등생 무인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항소심서 징역 9년

2022.12.14 오후 12:54
이미지 확대 보기
크리스마스에 초등생 무인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항소심서 징역 9년
AD
성탄절에 초등학생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소폭 감경했습니다.

강원지역 한 스키대여점에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성탄절에 초등학생 B 양을 무인 모텔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11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35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