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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존층 파괴물질 제조 7천735톤 허가

2023.01.08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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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보호법에 따른 올해 허용 한도 내에서 오존층 파괴 물질의 제조·수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는 1개 업체에 7천735t을, 수입은 27개사에 8천689t을 허가했습니다.

오존층보호법은 몬트리올 의정서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된 법으로, 특정물질은 프레온가스, 할론,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을 말합니다.


산업부는 지난 2012년 특정물질 심의회가 확정한 2021∼2025년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률에 따라 제조·수입 한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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