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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 의사, 또 의료과실 유죄...1심 실형

2023.01.26 오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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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맡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미 뇌출혈, 뇌 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 씨의 수술 등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입니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60대 환자를 수술하면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혈관을 찢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 씨는 앞서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또 2013년에도 30대 여성에게 지방흡입술 등을 집도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도 금고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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