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는 '공익'과 직결된 문제라며, 대통령비서실이 국민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과거 의혹 관련 고발에 대통령 보좌 공직자 등 공적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입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일) 공지를 통해,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통령과 가족이 직접 대응한다면 국정이 마비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고발 건은, 특정 매체와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제3 자 재판에서 나온 일부 내용을 맥락과 다르게 짜깁기한 전형적 가짜뉴스라며, 실체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어, 전례를 봐도,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경호원 개인 수영강습 등에 대한 언론 비판에 문재인 정부 비서실과 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했는데, 당시 참여연대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가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았다면 이 사안부터 문제 제기하라면서, 대통령실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범위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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