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는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 행위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며 면죄부를 준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판단이 억울하고 원통하다며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 보강과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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