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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감히 내 피 같은 돈을!"...수상한 집주인의 정체

자막뉴스 2023.02.07 오후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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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앱을 통해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을 마쳤습니다.


35만 원이라는 저렴한 월셋집을 찾은 기쁨도 잠시, 전기와 수도 요금이 13개월 치나 밀린 집이라는 걸 입주 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집은 경매에도 넘어가 있었습니다.

[김 모 씨 / 월세 사기 피해자 : 우편물에 용지가 날아와서 확인해보고 전화했더니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 조 모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 이 집은 조 씨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빈집을 조 씨가 자기 것인 양 속여 계약한 겁니다.

결국, 졸지에 보증금 4백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김 씨, 조 씨에게서 비슷한 피해를 본 6명과 함께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 자신을 내보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 김 씨를 괴롭힙니다.

[김 모 씨 / 월세 사기 피해자 : 비밀번호를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베란다 문을 열어서 짐을 옮기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려요.]

최근 김 씨처럼 부동산 앱에서 임대인과 직거래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데, 그럴수록 따져보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표적이 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상흠 / 변호사 : 앱만 보고는 등기부에 있는 등기 명의자하고 지금 앱에서 지금 교신하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능하니까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등기부 등본 확인.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집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고,

집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대출과 압류는 없는지 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또, 계약은 실소유자와 직접 하는 게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거쳐야 할 경우엔 반드시 위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서 신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집을 실제로 방문해 유령 건물은 아닌지, 밀린 요금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도 안전 거래를 위한 방법입니다.

삶의 토대를 위협하는 부동산 관련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런 기본만 숙지해도 큰 피해는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근혁
그래픽 : 이상미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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