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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부하 직원이 상사 괴롭혔다" 인정...이례적 판정 이유는?

자막뉴스 2023.02.08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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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생산라인 그룹장인 A 씨는 지난해 근태를 두고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직원들이 조퇴하거나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자 근무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A 씨 사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와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A 씨는 정신적 압박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최종적으로 회사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힌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이례적인 판단이 나온 겁니다.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이 같은 노동분쟁을 처리한 사건은 만6천여 건(1만6천27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부당 해고나 정직, 감봉 같은 징벌이나 차별 시정을 요구한 개인분쟁이 만3천5백여 건(만3천528건)으로 전년보다 5.8% 늘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155건에서 240건으로 54.8%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영진 과장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과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 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이나 복수노조, 부당 노동행위 등 집단분쟁 사건은 2천4백여 건(2천499건)으로 전년보다 17.4%(525건) 줄었습니다.

노동위는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의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위 판정대로 수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위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 기간(1심 376일)보다 6배 이상 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위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비용을 일절 받지 않고 있으며, 월 소득 30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선 무료로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영상편집:연진영
그래픽:김효진
자막뉴스:류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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