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5·18 피해자들, 정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2023.02.12 오전 07:08
AD
5·18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거나 구타당한 시민들에게 정부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62명과 유족 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러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계엄군 총에 맞아 실명하거나 폭행당한 데 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해 더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에 보상금 산정 시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3,21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40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