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춘천에서 집을 나간 후 서울 송파에서 연락이 끊겼던 11살 초등학생.
실종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어제 아침 실종 소식 전하면서 제발 무사히 돌아와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건강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초등생 A양을 발견한 건 어제 오전!
그런데 발견 장소가 서울 송파가 아니라,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있는 한 공장 인근이었어요,
당시 현장에는 56세 남성 B씨가 있었는데, 초등생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SNS를 통해 아이를 유인한 것으로 보고 납치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A양은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만약 미성년자 납치 ·유인 범죄가 소명되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고요,
이 혐의 적용과 상관없이 실종아동법 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이 남성은 이래저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무사히 발견돼서 다행인데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혹은 불이 났을 때 빠른 탈출 경로를 안내하는 기기가 계발됐습니다.
바로 손바닥 크기의 이 기기인데요,
GPS가 없는 실내에서도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도 오차범위를 5m 수준으로 위치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매몰 사고 현장에서도 너무나 유용할 듯합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름 13cm에 높이 3cm짜리 장비가 천장 곳곳에 보입니다.
인공위성 위치정보시스템, GPS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가짜 위성으로 '의사위성'이라고 부릅니다.
[황진상 /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실내에 의사위성 장치를 하나 이상 부착하게 되면 위치 결정용 신호를 12개 이상 받게 되어 바로 사용자의 실내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5m 수준의 오차 범위로 실내에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지영 / 국토지리정보원 사무관 : 경찰이나 소방이 구조자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광산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부착하는 장치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최소 20m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해야 하고, 1개당 가격이 200만 원 정도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앵커]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징역이 1년 더 추가됐습니다.
조력자들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이미 무기징역인데 징역 1년 추가가 무슨 의미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범죄와 도피가 계획적이었고 조직적이었다는 게 법적으로도 확인된 거라서, 조금이나마 피해자와 유족들께 위로를 드릴까 싶어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대리점 영업사원이 고객 돈 23억 원을 챙겼습니다.
차를 빨리 빼주겠다, 할인 혜택 주겠다, 감언이설로 고객을 속이고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은 거죠.
징역 6년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피땀 흘려 번 돈을 꿀꺽한 피의자에게 고작 징역 6년이라니.
피해자들은 허탈해합니다.
현대차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현대차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한 30대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차량 대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9개월 동안 38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 씨가 극히 일부를 변제하고,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변호인단에는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피해자 : 피해자에게 사과도 없었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데 저희는 반성문 내용조차도 모르고 일절 본적이 없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영업사원과 대리점, 그리고 현대차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김해영 / 변호사 : 최근 대법원에서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비춰서 현대차도 이번 경우 피해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