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 것만큼 민감한 게, 원청에 단체교섭 책임을 부여한 사용자성 확대 부분입니다.
쟁점을 놓고 노사정 견해차가 뚜렷한 가운데 노정 관계는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벌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대우조선은 이들의 고용주가 아니었지만 이들은 원청이 하청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야 임금을 올릴 수 있다며 사업장을 점거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극한으로 치달을 때까지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는데
조선업계에선 저가 수주 뒤 하청 단가를 후려치거나 돈을 주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로 떼먹은 돈이 천억 원이 넘습니다.
노동계는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상진 / 민주노총 대변인 : (하청업체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원청가서 얘기해. 원청 가서 또 얘기하면 당신들하고 우리는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야. 하청 가서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뺑뺑이를 돌려요. 견디다 못하고 터져 나오면서 이게 큰 쟁의 행위로 나오거든요.]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성 확대 조항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일단, 원청이 교섭 책임을 지게 되면 하청의 근로조건이 올라가고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노동계 주장이지만,
대기업은 하청이 수천 개, 중소기업도 여러 개를 관리해야 해 업무 폭주는 물론 하청의 하청들부터 연쇄 분규가 발발할 거란 우려도 만만찮습니다.
여기에, 파업 손해배상까지 제한되면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황용연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행위로 끌어들여서 노사 갈등이 급증하고 결국 산업 현장에서 파업만능주의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다툼 속에 정부는 자율 규제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에도 노정 대화보다는 현장 불법 행위 조사와 회계 공개 요구 등을 놓고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노정 관계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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