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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김건희 여사 단독 행보,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 관람 外"

2023.02.22 오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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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앤피] "김건희 여사 단독 행보,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 관람 外"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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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건희 여사 단독 행보,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 관람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며 '완전 근절'을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 윤 대통령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 및 실태'를 보고 받았는데요. '건설 폭력'을 '건폭'으로 줄여 칭한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건폭'이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전에도 없는 단어인데, '조폭'(조직폭력)이나 '학폭'(학교폭력)처럼, 건설 현장의 일부 강성 노조원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기업과 국민 경제에 주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이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발표됐죠?

◆ 이우영 :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을 운영하고 200일 간 경찰 특별 단속을 벌이는 등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는데요. 정부는 향후 건설 현장의 불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바탕으로 일명 '건폭수사단'이 출범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의 법치주의가 바로 설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임기 내내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근절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했는데요.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단속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 이승훈 :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해왔던 월례비라는 게 있는데, 이 월례비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 이우영 :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태조사를 했더니,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4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1천700만 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월평균으로 따지면 1천700만 원꼴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급 외 금품인 월례비를 수수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불법 행위 관련 최근까지 모두 400건, 1,648명을 수사해서 63명을 송치했고, 이 가운데 20명은 구속했고요.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달 건설노조를 형사 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번 달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합니다.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처에서 상반기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이승훈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건폭이라는 표현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고요?

◆ 이우영 : 이 원내대표는 오늘 MBC라디오에 출연해 '건폭' 표현을 두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폭압적이고 반헌법적인 신조어"라고 비난했는데요. 또 "오히려 정부가 근절해야 할 건 건폭이 아니라 노조 회계장부, 노조법에 나와 있는데 시행령으로 공시하라는 것"이라며 "이건 노조 자주권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 개혁이란 표현을 쓰는데, 그 개혁의 목적이 뭔지 묻고 싶다. 노동조합과 싸우려는 것 같다"고도 지적했고요. 국고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내역 제출은 기획재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이 아닌 노조의 모든 회계 장부를 제출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노조 회계는 이미 노조법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고, 나아가 "이 부분에 대해 노조와 노동에 대한 대통령의 사고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도 노동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어제 전해주신 소식이죠. 정부가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와 입장 차가 있어보인다는 소식입니다.

◆ 이우영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제14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했고, 제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즉,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노조가 행정관청의 요구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더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이승훈 : 입법조사처는 어떤 근거들을 들었나요?

◆ 이우영 : 먼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그 근거로 들었는데요.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외부로 반출될 경우 제삼자에게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사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입법조사처는 “이를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본겁니다. 또 우리나라가 지난 2021년 4월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도 “국내법(노조법)과 동등한 효력이 있다”며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협약 제87호 제3조는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사업을 수립할 권리”와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권리행사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입법조사처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에 관한 위원회’는 정부는 회계에 관해 통상적인 사항의 제출을 노조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간섭이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 협약 제87조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승훈 :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노조 334곳에 회계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잖아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여기에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도 포함되면서 이번 논란이 불거진건데요.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해산된 7개 단체를 제외한 327개 유효 점검대상 가운데 지난 15일까지 회신한 단체는 120개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를 내지 않은 노조는 54개(16.5%)이고, 자율점검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지만 내지(속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 일부를 미제출한 노조는 153개(46.8%)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서 먼저 회계 장부의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즉시 14일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럼에도 계속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이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되겠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노동계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우영 : 양대노총은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쪽에 무게를 실으면서 정부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노동부의 추가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조 내부 운영에 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보관하거나 비치한 자료의 내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현행 노조법상 노동부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며 "이미 노조법 14조에 의한 보관 및 비치서류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하고, 증빙사진을 제출했음에도, 보관자료의 '내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자료 보완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월권적이고 위법한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노조 내부에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조가 비치한 자료를 제출받을 이유도, 조사할 권한도 없다"며 "진정이나 민원이 제기되지도 않았는데, 일정 규모 이상 노조에 비치 자료 한 장씩을 내라며 엄포를 놓은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위법 월권적 노동부 요구는 따를 이유 없으므로 자주성 침해 위협이 있는 노동부의 자료 제출 보완 요구는 거부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 등 부당한 행정조치도 거부한다. 이미 밝혔듯 양대 노총은 폐기된 법률로 현행법을 해석하는 노동부의 월권을 법률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정부 측 의견은 어떤가요?

◆ 이우영 :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어제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해석을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것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어제 노동부 장관도 잘 설명하셨던 것 같고, 기존에 노동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했던 것 같다"며 "일단 노조원 스스로도 지금 노조 지도부가 제대로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법적으로, 또 관련된 '시행령'이라든지 보면서 이 부분은 처리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다"고 답했습니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공개로 찾아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 이우영 : 김 여사는 어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을 찾았습니다. 지난 3일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 이후 윤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은 18일 만의 단독 일정입니다.

◇ 이승훈 : 김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게, 발언인데요. 전시에 대한 소감은 뭐라고 했나요?

◆ 이우영 : 김 여사는 “우리의 ‘보물’임에도 보물이 될 수 없는 외규장각 의궤지만, 이렇게 장기 임대 형태로라도 가져와서 연구되고 전시되어 다행”이라며 “후손들을 위한 생생하고 정교한 기록물인 의궤를 보니 사람을 아끼고 나라를 위하던 우리 선조들의 배려심에 벅찬 감동이 느껴진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이 전시를 통해 의궤 본연의 내용과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넉넉하고 번성한 나라가 되길 바랐던 선조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뜻깊은 전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승훈 : 김 여사가 반환되지 못한 우리 문화재들에 대한 메시지도 냈죠?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대로 이번 외규장각 역시 우리가 반환을 받은 게 아니라 임대형태로 가져온 건데요. 아직 반환되지 못한 국외 소재 문화재가 23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우리 문화재가 온전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두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승훈 : 외규장각 의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시죠

◆ 이우영 : 혼례 및 제사 등 조선 왕실의 중요 의식과 행사 전 과정을 기록한 대표적 기록문화 유산입니다. 외규장각은 병인양요(1866년) 당시, 강화도에 상륙한 프랑스 군대의 방화로 전각이 소실됐는데요. 이때 5,000여 권 이상의 책이 함께 소실됐고, 의궤를 비롯한 340여 도서가 약탈당했습니다. 그렇게 약탈된 외규장각의궤는 거의 1세기가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베르사유 분관 폐지 창고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돼 있었는데요. 1979년 파리국립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던 박병선이 비로소 외규장각의궤의 행적을 밝혀내어 이 사실을 한국에 알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11년 장기 임대 형식으로 14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총 297권의 의궤를 소개합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금은 황당하기도 한데요. 채용 절차 진행 중이던 카카오에서 갑자기 면접을 앞두고 전원 탈락을 통보했다는 소식이에요.

◆ 이우영 :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중순 경력 개발자 수시 채용 절차를 준비하던 지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탈락 처리를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원자는 서류 전형과 코딩테스트를 통과하고 면접 전형을 준비 중에 이 소식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승훈 : 직군과 규모도 나왔습니까?

◆ 이우영 : 카카오는 채용을 중단한 직군과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카카오는 수시 채용 방식으로 직원을 뽑고 있는데, 현재 채용 페이지에는 데이터센터 운영 엔지니어 등 총 25개 직군의 모집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 이승훈 : 이유는 뭐라고 하나요?

◆ 이우영 : 이번 채용 중단 사태는 코로나19 사태로 찾아온 IT업계의 호황 속에 개발자 등을 대거 채용했던 카카오가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업계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7조1천71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5천805억 원으로 전년보다 2.4% 줄었는데요. 전년 대비 인건비가 19% 증가하는 등 영업비용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 이승훈 :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라거나 뭔가 당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우영 : 카카오 관계자에 따르면 "불확실한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채용을 보수적으로 간다는 기조하에, 일부 포지션의 채용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원자에게 별도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향후 해당 포지션 채용이 다시 진행되면 후보자에게 안내하고 채용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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