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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로 인상...2014년 이후 최고

2023.02.22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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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올라갑니다.

상가 등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지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됩니다.

이는 2014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간주 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점과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세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2.9%로 올라갑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 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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