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검찰, '5·18 계엄령 위반' 대학생 43년 만에 무혐의 처분

2023.02.24 오후 05:41
AD
5·18 민주화 운동 직전 계엄령을 위반해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학생이 43년 만에 무고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해 정당한 행위를 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0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 성균관대학교 강의실 등에서 계엄령을 위반해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20일 만에 풀려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 유족은 지난 2022년 8월 숨진 A 씨의 명예회복을 위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는 재기 신청을 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89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06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