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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무죄' 곽상도 2심,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배당

2023.02.24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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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이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항소심 사건을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8일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남욱 변호사에게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죄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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