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업장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수사를 완료한 12곳을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고 나머지 사업장도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고발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사업장을 보면 건설공사장이 10곳, 금속표면처리사업장 6곳, 귀금속제조사업장 7곳, 자동차 무허가 도장시설 9곳입니다.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에서 공사하는 건설업체들은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집진 장비나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도금작업을 하면서 세정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철강업체와 염산으로 기름때를 제거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금속업체도 있었습니다.
단속은 지난해 12월 1일 시작돼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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