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새 오리지널 '나는 신이다'가 예정대로 공개된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방송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JMS와 이 단체의 정명석 총재가 MBC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 4명의 사람과 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JMS, 정명석 총재 측이 '나는 신이다'에서 자신들을 다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당한 분량의 객관적 및 주관적 자료들을 수집한 다음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명석의 신도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다룬 '나는 신이다'는 관련 내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JMS와 정명석 총재 측은 "'나는 신이다'는 종교의 자유와 JMS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편파방송"이라고 주장하며 방송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을 맡은 MBC 측은 "제작진은 지난해 3월부터 여러차례 JMS에 해명을 듣기 위해 반론을 요청했지만 1년간 JMS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방송을 금지해야 할 실체적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MBC와 넷플릭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나는 신이다'는 오는 3일 예정대로 공개된다.
한편, 정명석 총재는 지난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형을 살았다. 지난해 10월 28일에는 외국 국적 신도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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