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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4월부터 시행

2023.03.28 오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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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하도급이나 위탁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해주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의 연동제와 비슷하지만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5% 이상을 차지하면 대상이 되고 납품대금과 거래 기간 제한도 완화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상생협력법상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이 됩니다.



YTN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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