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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혼부 출생신고 어렵게 하는 현행법은 위헌...개정해야"

2023.03.30 오후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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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친엄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출생신고 자체가 아이들의 당연한 기본권인 만큼, 법적 테두리 밖의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은 엄마와 아빠 모두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혼외자라면 생모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빠도 할 수는 있는데,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때, 혹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생모에게 다른 가정이 있다면 생부의 출생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친자확인 소송 등을 거쳐야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친모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일 경우 혼외자는 그 가정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상 원칙 때문입니다.

생부는 출생신고를 못 하고 친모와 그 남편은 하지 않으려 할 테니 법적 테두리 밖에 놓인 아이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1년여의 심리 끝에 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우선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로서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아동의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출생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나 유기 같은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은애 / 헌법재판관 :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는 사회보장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유로이 인격을 발현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헌재는 더 나아가 정해진 기간 안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만 증명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하거나 출산을 담당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생부를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헌재는 늦어도 2025년 5월까지는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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