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성폭력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2023.03.30 오후 05:59
AD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석 달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기관에 기한을 정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사건에 한해서는 재발방지대책 제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공부문 내 사건 발생 시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의 이행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2,89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7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