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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협박 무죄' 양현석 2심서 면담강요죄 추가

2023.04.12 오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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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소속 가수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면담 강요죄'를 추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늘 열린 양 전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혐의를 추가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라고 지적했다며, 그런데도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 측은 검찰이 협박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행하다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니 용어조차 생소한 면담 강요로 바꿨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가 소속 가수인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A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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