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운 2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해 신분증과 통장,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수법 등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7명의 피해자로부터 6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번호를 중계기 장비를 이용해 국내 번호를 바꾸는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중계기를 관리하면 일당 2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가담 정도와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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