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돼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 원으로 확대했고,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앴습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여야는 법 시행 뒤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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