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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역사 속으로

2023.06.05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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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해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5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지난 1992년 도입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번 달 13일 공포 뒤 6개월 뒤인 1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은 LEI, 즉 법인식별기호 그리고 개인은 여권 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계좌를 바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등록에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더라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인별 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도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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