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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해외입양 인권침해' 237건 추가 조사

2023.06.08 오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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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불법과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해외 입양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조사를 신청한 237명입니다.


이들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11개 나라에 입양되는 과정에서 신원이 잘못 기재되거나 친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이 이뤄져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가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건 지난해 12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중고생들이 1980년대 아산충무수련원과 경주화랑교육원 등에 강제로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고, 교관에게 폭행을 당한 이른바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도 함께 결정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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