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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다른 남자랑 여행 가는지 확인하려"…여권 훔친 남성

2023.06.17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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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다른 남자랑 여행 가는지 확인하려"…여권 훔친 남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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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처가 다른 사람과 여행가는 지 알아내기 위해 전처의 여권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중구에 있는 전처 B씨의 집을 찾아가 책상 위에 있던 여권을 훔쳤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이 데리고 있던 자녀의 가방에 달린 마스터키를 이용해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여권과 차량 보조키를 훔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절취물 일부가 반환됐고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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