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자격을 박탈당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을 4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음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선거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기관 등록이 취소되면 재등록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론조사 범죄 이외에 다른 이유로 기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2년 동안 등록을 제한하고, 조사 관련 규칙 위반 행위로 기소되거나 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받으면 이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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