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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남친 폰 비번 알아내 열람했다면…法 ”형사처벌 대상”

2023.06.26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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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남친 폰 비번 알아내 열람했다면…法 ”형사처벌 대상”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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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허락 없이 스마트폰을 열람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 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남자친구였던 B 씨의 휴대 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 등을 열람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해당 정보를 알아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남자친구였던 B 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고 그 사용 범위는 통화 목록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내력 등 다른 이성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정도의 의미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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